제품이 발송되기 전에 통관이 어렵거나, 불가한 제품. 혹 가액에 대하여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하고 고객님과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발송하게 되므로, 세관검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세관검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저희 손을 벗어나 한국세관의 영역에 들어가므로 저희가 처리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통관 방법은
1.세관에서 판단하기에 제품가액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간이통관서류를 세관에서 고객님댁으로 우송하게 됩니다.
작성하시고, 영수증등 실제 주문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저희쪽에 요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만약 증명서류를 세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세관과 조율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통관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간이통관신청서류 작성방법은 이용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관에서 이미테이션등으로 의심이 되어 통관이 거부당한 경우.
이 경우 세관에는 온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반품이 가능한지 판매자와 조율하여 반품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상태라, 반품이 될지의 여부는
장담해 드릴 수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